과거 부계혈통주의 때 미혼모의 자녀 국적 과거 부계혈통주의 (1998년 개정전)에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사실혼(혼인신고전)
과거 부계혈통주의 때 미혼모의 자녀 국적 과거 부계혈통주의 (1998년 개정전)에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사실혼(혼인신고전)
과거 부계혈통주의 (1998년 개정전)에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사실혼(혼인신고전)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국적은 무국적자가 되는건가요? 만약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뒤에 자녀를 부가 출생신고 했다면 부의 국적을 따라가는것이 맞나요? ( 당시 인지신고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부계혈통주의 (1998년 개정전)에 한국인 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사실혼(혼인신고전)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국적은 무국적자가 되는건가요? 만약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한달뒤에 자녀를 부가 출생신고 했다면 부의 국적을 따라가는것이 맞나요? ( 당시 인지신고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