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결혼 f6비자 입국 후 주소변경?
123 | 2025-02-13 13:27:03
한일 국제결혼 f6비자 입국 후 주소변경?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비자신청 시의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의 주소가 다르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답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이민(F6)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