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상속세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는 미국정부 관할일 것이고 한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미국 법에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그 후 본인이나 자녀에게 분배하는 것은 배우자가 상속받아 증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이 경우 한국 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글 목록 핀터레스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