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후 여권 재발급

몇 달 전 해외여행 갈 때 공항 가는 길에 여권을 지하철 스크린도어 틈 사이로 떨어뜨려서 급하게 긴급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당일 새벽에 역무원 분께서 제가 떨어뜨린 여권을 찾아주셔서 저는 현재 제 기존 여권과 긴급여권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긴급여권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또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작성하지 않습니다.기존여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긴급여권을 만든겁니다.이제 새로운 여권을 만드려면 긴급여권을 반납하고 만들면 됩니다.긴급여권을 분실해서 반납할 수 없을 때 다시 분실신고를 하는겁니다.​​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 /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셋 중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유효기간 만료, 정보정정, 분실이나 훼손이 아니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타코마에서 마르꼬ARM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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