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공무방해죄 제가 작년 10월말에 구형1년9개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요 저번주에 술을 과음하고 필름이
123 | 2025-02-17 08:54:03
집행유예 기간중 공무방해죄 제가 작년 10월말에 구형1년9개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요 저번주에 술을 과음하고 필름이

제가 작년 10월말에 구형1년9개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요 저번주에 술을 과음하고 필름이 끊겼는데 택시기사한테 금액결제를 안해서 욕설을하고 경찰서에서 경찰분들게 욕설을하고 잠이들었어요 아침되서야 일어나니 술이깨고 경찰들이 왜이렇게 욕을해되냐고 하고 전화하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여 실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안선모 입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삭제됨]에 대해서는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으며, 이전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받아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 되거나, 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재판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불리한 진술을 자제하고, 주의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4. 관련하여 추가질의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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