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도 진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혹시 소득 잡혀서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게 너무 정상입니다.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본상 동거인이 많다고 해서 국가장학금이나 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등본”이 아니라 가구원으로 ‘어떻게 인정되느냐’예요.
1. 국가장학금 기준부터 보면요
국가장학금에서 말하는 가구원은
✔ 학생 본인
✔ 부모(또는 배우자)
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경우를 그대로 보면
- 본인
- 어머니
→ 이 두 분만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
삼촌, 삼촌의 딸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함께 있어도
✔ 부모가 아니고
✔ 법적으로 부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가구원·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촌 소득, 재산 때문에 국가장학금 구간이 올라가거나
지원 금액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2. 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지원제도 역시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거인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 본인
✔ 부모(또는 배우자)
✔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법적 가족
이 기준으로 소득을 봅니다.
삼촌과 사촌은 동거 중이라도 별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라
지원금 산정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3. 다만, 예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주 드물게
- 실제로 생계비를 전부 삼촌이 부담하고 있거나
- 서류상 부양관계로 명확히 묶여 있는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지금 질문자님 케이스에서는 불이익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 정리하면
✔ 등본상 4인 가족처럼 보여도
✔ 국가장학금·취업지원제도 가구원은
→ “본인 + 부모” 기준
✔ 동거인(삼촌, 사촌)은 소득 산정에 포함 X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나 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이 이유로 깎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정리 둔 글이 있어서 같이 남겨요. 위 글 참고하시면 신청하실때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