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동안 70%의 임금 수령하고 국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타사에서 근무 가능여부 ...
123 | 2026-01-04 11:55:06 (1.*)
휴직기간동안 70%의 임금 수령하고 국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타사에서 근무 가능여부



귀하가 휴직기간중 다른곳에 일하면

회사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