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제가 실업급여 2차 가 2월10일날 교육장으로 가야하는...
실업급여 2차
제가 실업급여 2차 가 2월10일날 교육장으로 가야하는데 재취업활동 1회랑
제가 실업급여 2차 가 2월10일날 교육장으로 가야하는데 재취업활동 1회랑
2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활동 1회’만 하면 됩니다.
보통 2차 실업인정일(2월 10일)에는
✔ 재취업활동 1회 이상만 인정되면 되고
✔ 따로 구직활동 + 구직외활동을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재취업활동 1회’면 충분합니다.
인정되는 활동 예시
워크넷 입사지원
사람인·잡코리아 지원
고용센터 취업특강 수강
온라인 취업교육 수강
이력서 등록 및 지원 내역 제출
❗교육장 출석은 실업인정 절차일 뿐이고,
재취업활동 실적은 인정기간 안에 1회 완료하시면 됩니다.
✅ 한 줄 요약
2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 1회만 하면 OK입니다.
=======================
이곳에 모두 설명해드리기 어려워
아래에 상세한 정보 정리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