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점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 끝난 뒤 곧바로 국취제 신청을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의 관계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곧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해요.
6개월 대기는 예전 규정이고, 지금은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취제 1유형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끝나야 본격적인 국취제 1유형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1유형, 2유형의 차이 잘 파악하세요.
1유형: 취업취약계층(저소득자, 청년) 대상.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유형: 일반 구직자 대상. 수당은 없고 직업훈련, 취업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
질문자님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1유형 신청을 준비해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타이밍과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세요.
실업급여 종료 직후 워크넷과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워크넷 이력서 작성, 구직활동 내역 등을 정비해두면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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