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회사에 이전회사 원천징수 내역에 고정상여 안나오는경우 ...
이직회사에 이전회사 원천징수 내역에 고정상여 안나오는경우
이전 회사에서 매월 고정 인센티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직전 연봉으로 설명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에 포함해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이전 회사의 급여·세무 처리 문제로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새 회사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대로 제출하되, 필요할 경우“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 인센티브가 있었으나 원천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도로 사실만 간단히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통장 내역 등 추가 증빙은 요구받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합격 및 연봉 협상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 사안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