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 고종사촌들과 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공동상속합니다.
정확히는 할아버님 사망 당시에 자녀 3명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고모님들 사망 시에는 고모님 몫이 각각 고모부 및 고종사촌들에게 다시 상속된 것입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과정은 달라지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가계도를 그려놓고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즉 어찌 되었든 현 시점에서는 고모부, 고종사촌들과 질문자님 가족이 소유권을 잘게 쪼개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등기 상태일 뿐입니다.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땅 하나에 지분권자가 줄줄이 있으면 곤란하니 어떻게든 정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없으면 각자 상속비율만큼 지분공유입니다.
그러나 고종사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전산망에는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정보가 다 있습니다만 그냥 찾아가면 안 알려줍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알려줍니다.) 법원 명령서를 받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가사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질문자님 가족이고, 피신청인(상대방)은 ‘망 아무개1의 상속인들 성명불상’ ‘망 아무개2의 상속인들 성명불상’이라고 써내시면 됩니다. 아무개1 아무개2는 고모님들입니다.
이렇게 써내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걸 동사무소에 보여주면 고모부와 고종사촌들의 초본을 떼어줍니다.
이제 고모부와 고종사촌들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으니 ‘피신청인 표시 정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질문자님 가족, 고모부, 고종사촌들에게 조정기일 소환장을 보낼 것입니다.
그날 만나서 어떻게 나눌지 합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절주절 길게 답변해놓은 주선민, 장은영, 이해수 변호사는 하루종일 챗GPT 베껴서 검토도 안 하고 붙여넣는 함량미달 변호사들입니다. 틀린 내용이 많으니 읽어보실 가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