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노동부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업무를 계약후 중도 그만둘시에 처벌 있다고 하는데요 징역 몇년이고 벌금 얼마에요? 국가에서 하는 근무인지 ...
2026년도 노동부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업무를 계약후 중도 그만둘시에 처벌 있다고 하는데요
징역 몇년이고 벌금 얼마에요? 국가에서 하는 근무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주관인지 개인 회사인지는 모릅니다 공공근로를 옛날에 두번 하고 제 스스로 중간에 그만 뒀는데요 그거 구청에서 모집한거였어요 저 괜찮어요? 그때가 14년전 11년전 이였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징역 몇년이고 벌금 얼마에요? 국가에서 하는 근무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주관인지 개인 회사인지는 모릅니다 공공근로를 옛날에 두번 하고 제 스스로 중간에 그만 뒀는데요 그거 구청에서 모집한거였어요 저 괜찮어요? 그때가 14년전 11년전 이였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처벌(징역·벌금)”이라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중도 퇴사 = 형사처벌 아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어겼다고 위약금이나 벌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즉, “중간에 그만두면 벌금 ○○만원”, “징역 처벌된다” → 이런 내용은 일반 근로계약에서는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왜 ‘처벌’ 이야기가 나올까?
노동부 수첩이나 안내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1) 공공근로·정부지원사업, 2) 계약 위반 시 불이익 (재참여 제한 등), 3) 특정 훈련비 환수 같은 행정상 제재 또는 비용 반환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는 다릅니다.
3. 예외적으로 확인할 부분
아래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교육비·훈련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의무 근무기간을 둔 경우 → 실제 비용 반환 약정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판례 기준)
2) 국가 지원 사업 참여 중 계약 위반 시 → 향후 참여 제한 가능
# 한 줄 정리
일반 회사나 근로계약에서 중도 퇴사했다고 벌금·징역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이익” 또는 “지원금 환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