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노동부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업무를 계약후 중도 그만둘시에 처벌 있다고 하는데요 징역 몇년이고 벌금 얼마에요? 국가에서 하는 근무인지 ...
123 | 2026-02-17 03:55:05 (1.*)
2026년도 노동부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업무를 계약후 중도 그만둘시에 처벌 있다고 하는데요

징역 몇년이고 벌금 얼마에요? 국가에서 하는 근무인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주관인지 개인 회사인지는 모릅니다 공공근로를 옛날에 두번 하고 제 스스로 중간에 그만 뒀는데요 그거 구청에서 모집한거였어요 저 괜찮어요? 그때가 14년전 11년전 이였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처벌(징역·벌금)”이라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중도 퇴사 = 형사처벌 아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어겼다고 위약금이나 벌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즉, “중간에 그만두면 벌금 ○○만원”, “징역 처벌된다” → 이런 내용은 일반 근로계약에서는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왜 ‘처벌’ 이야기가 나올까?

노동부 수첩이나 안내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1) 공공근로·정부지원사업, 2) 계약 위반 시 불이익 (재참여 제한 등), 3) 특정 훈련비 환수 같은 행정상 제재 또는 비용 반환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는 다릅니다.

3. 예외적으로 확인할 부분

아래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교육비·훈련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의무 근무기간을 둔 경우 → 실제 비용 반환 약정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음 (판례 기준)

  • 2) 국가 지원 사업 참여 중 계약 위반 시 → 향후 참여 제한 가능

# 한 줄 정리

일반 회사나 근로계약에서 중도 퇴사했다고 벌금·징역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이익” 또는 “지원금 환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