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문의.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문의.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3.2%와 12%로 나뉘는 이유는 주민세 포함 여부 때문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여기에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주민세)로 부과하는데, 일부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자료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12%+1.2%)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받는 세금에는 주민세 10%가 추가로 붙어 13.2%와 비슷하게 환급이 됩니다. 즉, 원천적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관련 법정 공제율은 12%이고, 환급받는 최종 금액에 주민세가 더해져서 13.2%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