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월요일에 기초연금 신청...
123 | 2026-02-22 07:55:03 (1.*)
금융자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월요일에 기초연금 신청하려 합니다. 통장에 6000만원 있었는데 작년12월에 4천만원을 제 통장 임시보관 했어요 통장메모에 임시보관이라 썼어요. 즉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이대로 두면 감독관은 증여로 볼텐데 이게 아버지 개인택시 구입자금인데 어머니에게 다시 이체하는게 좋을까요. 다시 돌려주면 제 증여한도 다시 5000만원으로 회복되나요? 어떻게 해야 증여한도 회복되나요?

금융자금·증여한도 관련해서는

임시보관 메모만으론 불충분하니 차용증 등 증빙이 필요해요

이미 증여로 보이면 다시 이체해도 한도는 자동회복 안 된다고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