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개인회생 24년 12월 신청입니다곧 3월인데 아직까지 금지명령 ...
123 | 2026-02-24 11:55:04 (1.*)
대전지법 개인회생

24년 12월 신청입니다곧 3월인데 아직까지 금지명령 (인용 x 기각 x) 보류 상태이고 , 보정도없는 상태입니다. 재신청상황이고 직전 변제금 18회차까지 납부 자진폐지후 재신청 한건데 3월1일 개인회생법원으로 개원 한다고 해서 지연 되는걸까요? 걱정이네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지명령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인 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검토 중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1. 1. 금지명령 지연 사유

개인회생 사건에서 금지명령은 통상 비교적 신속히 결정되지만, 재신청 사건이거나 직전 사건에서 자진폐지 이력이 있으면 성실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 1일 법원 조직 개편 등 행정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2. 재신청의 영향

직전 사건에서 18회차까지 변제 후 폐지했다면, 폐지 사유와 재신청 경위가 중요합니다. 변제능력, 채무 발생 경위, 성실성 판단에 따라 금지명령을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 현재 대응

보정명령이 없다면 아직 각하나 기각 방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하시고, 채권자 추심이 지속된다면 임시로 분할 상환 협의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4. 실무적 조언

금지명령이 늦어질수록 추심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사유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