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교육후 해외여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3월10날 1차 실업급여 교육받고3월22-25...
123 | 2026-03-06 04:55:05 (1.*)
실업급여 1차 교육후 해외여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3월10날 1차 실업급여 교육받고3월22-25일본여행 계휙이 있습니다실업급여도 처음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가야하는건지순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도 가능한데요.

대신 센터 출석이나 전송할때는 국내에 있어야하고요

구직활동도 역시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 실업급여 일정에 영향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2차실업급여는 4.7일이니 구직활동도 해외여행 같다와서 4월초에 하시면되니

딱히 문제는 없고요.센터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