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월급) 주5일근무 토요일 근무시 수당 질문 연봉제(월급)으로 일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주40시간은 ...
123 | 2026-03-20 06:55:04 (1.*)
연봉제(월급) 주5일근무 토요일 근무시 수당 질문

연봉제(월급)으로 일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주40시간은 넘게 출근하고있고 이력서 넣을때도 주5일이라고 공고를 보고 입사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때 일이 바쁘면 연장+토요일 출근할수도있다고 듣긴했습니다일이 바쁘다는이유로 연장은 한번씩하며 너무바쁘면 토요일도출근을 하라고합니다 근데 여기서궁금한게1. 연장은 수당받을수없는지요?2. 토요일 근무시 수당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경우 모두 1.5배 가산된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일한만큼 1배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