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방향 변동으로 인한 인원감축 ...
123 | 2026-03-27 07:55:05 (1.*)
사업 방향 변동으로 인한 인원감축



귀하의 회사 인원이 감소할 이유가 있으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할경우 실업급여 대상 입니다 인위적 감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