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임 등기 날짜를 놓친 경우 주식회사이구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입니다....
123 | 2026-04-07 10:55:04 (1.*)
임원 중임 등기 날짜를 놓친 경우

주식회사이구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입니다.

1. 1안,2안 모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1안의 경우 예선을 인정해주는 등기소(등기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하고,

2안의 경우 임기공백 생겨도 상관없는 법인(임원)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 네

3. 판사님 재량이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들로는 과태료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등기관 과실 또는 착오신청(신청은 제때했는데 날짜를 착오로 기재해서 나온 과태료), 시스템인식 에러로 인한 부과 등 극소수 특수한 케이스만 인정해줍니다.

4. 3.과 같습니다

비슷한 등기여도, 사람이하는 업무다보니 관할 등기소나 등기국마다 인정이나 재량판단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보통 전담하는 법무사 있으실텐데 그 쪽에 질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