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주차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치였어요 회사 출근해서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회사 납품하시는분이 suv차량으로 후진 주차하다가 제
123 | 2025-04-22 13:54:03
자동차가 주차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치였어요 회사 출근해서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회사 납품하시는분이 suv차량으로 후진 주차하다가 제

회사 출근해서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회사 납품하시는분이 suv차량으로 후진 주차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못 보고 치였습니다[삭제됨]접수는 완료 된 상태인데 문제는 출근입니다[삭제됨]사와 이야기 해보니 대차는 안되고 하루 교통비를 수리완료 까지 지급을 해주는거 같은데 제 바이크가 125cc미만의 바이크다 보니 하루 교통비가 12000원이라더군요저는 출근에 3만원넘는 금액을 택시비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이구요..(새벽출근이다보니 택시만 가능합니다)대차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걍 수리기간동안은 18,000원 더내 시고 택시를 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8,000원 X 날짜 계산해서

사고 차주분께 민사소송 같은거 거셔서 받으셔야하는데,,,,

사실 소송비가 돈이 더들꺼라;; 의미도 없긴해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돈을 쓰시는 수밖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