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휴가관련 11월 14일이 공군 훈련소 수료 날이라고 되어있는데11월 19일이 수능입니다 이럴때
123 | 2025-04-23 04:27:03
공군휴가관련 11월 14일이 공군 훈련소 수료 날이라고 되어있는데11월 19일이 수능입니다 이럴때

11월 14일이 공군 훈련소 수료 날이라고 되어있는데11월 19일이 수능입니다 이럴때 수능치러 휴가 쓸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수능과 같은 중요한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 훈련병도 **공식적으로 휴가(외출 또는 외박)**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훈련소 수료와 수능 일정

  • 11월 14일: 공군 훈련소 수료

  • 11월 19일: 수능 (5일 차이)

수료 후에는 자대 배치 전까지 전입대기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수능 응시를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실제 적용 사례

  • 수능 응시생은 미리 훈련소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수험표 등)를 제출하면 수능 전날부터 수능 당일까지 휴가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우에 따라 외출 또는 외박 형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수능을 볼 예정이라는 걸 입소 초기에 소대장이나 훈련 교관에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아요.

  • 수험표를 출력해두거나, 응시원서 접수 확인증을 챙겨두세요.

공군본부나 병무청, 훈련소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삭제됨] 방법이에요.

✅ 법령 및 규정 근거

  1. 공가(公暇) 규정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외국 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기출+2Easy Law+2위키트리+2

  1. 수능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국방부 지침 및 사례

  3. 과거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었을 때, 국방부는 수능 응시를 위해 휴가를 나온 군인의 개인 휴가를 '공가'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이는 수능 응시를 위한 휴가 사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