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호국원 차이가 쫌 애매한거 아닌가요? 국가유공자가 안장될수 있는듯 한데현재보면 현충원은 공무원 위주의 상황 사망시 순직시
현충원 호국원 차이가 쫌 애매한거 아닌가요? 국가유공자가 안장될수 있는듯 한데현재보면 현충원은 공무원 위주의 상황 사망시 순직시
국가유공자가 안장될수 있는듯 한데현재보면 현충원은 공무원 위주의 상황 사망시 순직시 인장되는것 같고호국원은 과거 참전용사지만 사망전에는 일반인이니까 안장되는거 같은데맞나요?그렇다면 과거 현충일 처음 생겼을때 초에는참전용사지만 사망시 일반인도 안장되었을텐데 맞나요?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이 있었지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전투나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전몰군경, 전상군경 혹은 무공수훈자 등으로 매우 제한이므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필요하게 돼서 참전용사묘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국립묘지인 (호국원)으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참전용사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었다.
국가유공자가 안장될수 있는듯 한데현재보면 현충원은 공무원 위주의 상황 사망시 순직시 인장되는것 같고호국원은 과거 참전용사지만 사망전에는 일반인이니까 안장되는거 같은데맞나요?그렇다면 과거 현충일 처음 생겼을때 초에는참전용사지만 사망시 일반인도 안장되었을텐데 맞나요?국립묘지인 국립현충원이 있었지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전투나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전몰군경, 전상군경 혹은 무공수훈자 등으로 매우 제한이므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필요하게 돼서 참전용사묘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국립묘지인 (호국원)으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참전용사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