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산정방식 및 특근수당 안녕하세요최근 취업한 회사에서 1달간 근무를 했습니다.기본급은 250만원 기준이며주5일, 주말 공휴일
123 | 2025-08-07 03:54:03
시급산정방식 및 특근수당 안녕하세요최근 취업한 회사에서 1달간 근무를 했습니다.기본급은 250만원 기준이며주5일, 주말 공휴일

안녕하세요최근 취업한 회사에서 1달간 근무를 했습니다.기본급은 250만원 기준이며주5일, 주말 공휴일 휴무 09시부터18시까지 근무조건이었으나 행사가 많아 1달간 총 111시간의 주말특근을 진행하였습니다.급여날 액수가 적은것같아 여쭤보니,특근수당 산정을 기본급 250만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지 않고 , 30일 기준이라며 기본급250만원에 240시간을 나눈 금액에서 1.5배를 산정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과 무휴가 관련되어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눈 금액에 1.5배가 휴일특근수당이 되는것 아닌가요?사측이 입장하는 시급은 10416원이며제가 생각하는 시급은 11961원입니다ㅡ어떤게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시급 산정 방식과 특근 수당 문제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 기준이 중요한 만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시급 산정 기준 확인기본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따라서 시급은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1원이 맞습니다.반면 회사가 말한 240시간 기준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1개월을 30일로 보고 하루 8시간을 곱해 계산한 것인데, 이는 법적 근로시간 기준과 맞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고려되지 않은 방식입니다.휴일특근수당 계산 방식휴일근로(주말특근)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통상시급은 위에서 계산한 11,961원이 기준입니다. 즉, 특근 111시간이라면 11,961원 × 1.5 × 111시간 = 약 1,992,652원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한 시급(10,416원)은 법적으로 불리한 계산이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시급 산정과 특근수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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