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시간 근무 기준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연속 작업을 할 경우기본8+연장30(물론 기본에 대하서는 150%,연장은 200%)인가요?아니면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본, 그 이후는 연장으로 보는게 맞나요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그날 근무는 평일 근로와 달리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즉, 토요일에 일하는 시간은 전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돼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대로 주중(월~금)에 이미 40시간을 다 채운 상태라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하는 8시간 30분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근무 →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임금의 200%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8시간은 150%로, 그 이후 30분(7시~7시30분)은 200%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1시~5시는 기본, 이후는 연장’이라는 구분은 평일 기준의 계산 방식이고, 토요일처럼 무급휴일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회사 내규상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비율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전 8시부터 저녁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주52시간 신행 업체입니다현재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오전11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연속 작업을 할 경우기본8+연장30(물론 기본에 대하서는 150%,연장은 200%)인가요?아니면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기본, 그 이후는 연장으로 보는게 맞나요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그날 근무는 평일 근로와 달리 ‘휴일근로’로 계산됩니다. 즉, 토요일에 일하는 시간은 전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돼야 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대로 주중(월~금)에 이미 40시간을 다 채운 상태라면,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하는 8시간 30분은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근무 → 통상임금의 150%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임금의 200%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8시간은 150%로, 그 이후 30분(7시~7시30분)은 200%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1시~5시는 기본, 이후는 연장’이라는 구분은 평일 기준의 계산 방식이고, 토요일처럼 무급휴일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회사 내규상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 비율을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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