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4. 오후 1:27:03
123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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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과실 인정 안하여 경찰서 접수한 경우 안녕하세요몇일 전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저는 차선 이동을 하려는 찰나에
안녕하세요몇일 전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저는 차선 이동을 하려는 찰나에 옆차선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보통 차선이동하는 차의 과실이 크다고 해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보험 접수는 양측 다 했는데요. 다만 상대측에서 과실이 1이라도 있는 것에 인정 못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상대 택시는 저에게 100% 인정하라고 말하는데, 제 100% 잘못은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 승객이 많았어서 대인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경찰서에 접수되면 저에게 벌금/벌점이 어떻게 부과되나요?경찰조사는 받고, 보험사에 100% 인정 못하는 방향은 유지하는게 유리한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