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 복수국적
123 | 2025-02-03 13:27:03
보통선거 복수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2)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국민 대표를 뽑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F5)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