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제결혼 f-6 이제 곧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프랑스 국제결혼 f-6 이제 곧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곧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곧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혼인신고는 본인, 지인, 또는 행정사가 [삭제됨]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 필요에 따라서는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단기 방문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이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서는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재외공관에서 비자F6 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3.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에서 체류 중인데요. 현지에서 프랑스 혼인신고 후 대사관에 혼인신고 후 서류를
미리 가족들에게 보내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초청인인 한국인이 본인이 소득금액을 증빙할수 없을 때에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의 5%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프랑스에서 양국 혼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현지 워홀로 장기체류 중임으로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