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화물차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뒷자리를 타고 있엇구요 화물차가 경찰을 불러서 중재을 하다가 저는 택시번호 받아서 귀가 했습니다새벽이라 택시공제는 연락이 안되서 [삭제됨]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구요 화물차쪽은 공제에서 [삭제됨]사가 와서 블박 찍고 갔구요근데 사고는 택시 아저씨랑 연락해보니 대인접수말고 10~20만원 받고 끝내라면서 대인접수 피하는 상황입니다몸이 점점 뻐근 해지는데 지금 주말이라 공제가 연락이 안되네여 .. 대인접수는 혹시 사고일 기준으로 몇일 지나면 접수가 안되나요? 한 4~5일 이나 최대 1주일 정도요
H(202502)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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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지체없이 자비로라도 병의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탑승 택시 또는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 후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하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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