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사고시 대인접수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화물차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뒷자리를 타고
123 | 2025-02-15 02:27:03
택시 탑승 사고시 대인접수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화물차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뒷자리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화물차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뒷자리를 타고 있엇구요 화물차가 경찰을 불러서 중재을 하다가 저는 택시번호 받아서 귀가 했습니다새벽이라 택시공제는 연락이 안되서 [삭제됨]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구요 화물차쪽은 공제에서 [삭제됨]사가 와서 블박 찍고 갔구요근데 사고는 택시 아저씨랑 연락해보니 대인접수말고 10~20만원 받고 끝내라면서 대인접수 피하는 상황입니다몸이 점점 뻐근 해지는데 지금 주말이라 공제가 연락이 안되네여 .. 대인접수는 혹시 사고일 기준으로 몇일 지나면 접수가 안되나요? 한 4~5일 이나 최대 1주일 정도요

H(202502)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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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지체없이 자비로라도 병의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탑승 택시 또는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 후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하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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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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