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계산시 다년간 [삭제됨] 합할 수 있나요?
123 | 2025-02-03 15:27:03
해외주식 세금 계산시 다년간 [삭제됨] 합할 수 있나요?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024년의 1,000만 원 [삭제됨]과 2025년의 300만 원 손실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2024년

  • 1,000만 원의 [삭제됨]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세 포함)입니다.

  • 따라서 2024년에는 1,000만 원 x 22% = 22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 다만,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2025년

  •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해당 손실은 다른 해의 [삭제됨]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25년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 해외 주식 투자는 연도별로 손익을 계산하며, 다른 연도의 손익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4년에는 1,000만 원의 [삭제됨]이 발생했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인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2025년에는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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